[전남도]연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남도]연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 강성호 기자
  • 승인 2013.09.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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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방침


전남도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과 세입증대를 위해 실태조사를 오는 12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전남도가 관리하는 행정재산과 특정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등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주요 변동사항을 시군과 합동으로 한다.

전남도는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위치도,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검토․조사하고 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과 누락재산,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의 무단 점용․사용과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행정재산이 사실상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리하는 한편 관리 누락된 재산은 조기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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