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9월 재산세 57억1천만원 부과
[무안]9월 재산세 57억1천만원 부과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09.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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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아파트 분양영향으로 2.3% 증가
무안군은 2013년도 토지,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6만4천여건에 57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규모는 작년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이는 남악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토지의 추가분양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며,7월에는 주택분 2분의1(년 세액 10만원 이상인 경우)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무안군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농협가상계좌와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시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본인 및 다른사람의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또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어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과세됨으로 기한내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재산세 납기내 성실납부자에 대해 전산으로 20명을 추첨하여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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