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용도별 지목 변경․합병으로
전남도는 지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토지합병이 필요한 투자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 실제와 일치하도록 지목변경과 토지합병을 일괄 처리하는 부동산서비스를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제공한다.투자기업의 사업용 토지는 대부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목 변경을 못해 토지대장과 등기부에는 아직도 농지 또는 임야로 등재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토지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고 소규모의 여러 필지로 구성돼 있는 경우 재산관리가 복잡할 뿐 아니라 관리 비용도 늘어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별로 토지를 합병하고 지목 변경을 하지 못한 토지는 지목 변경까지 일괄 처리해 준다. .
올 들어 9월 초 현재까지 161개 기업에서 513필지를 서비스 받았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이번 부동산서비스를 통해 재산관리의 간편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법정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재산가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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