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 불법양식업자 적발
중국산 미꾸라지 불법양식업자 적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09.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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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승인 절차 없이 양식
중국산 미꾸라지를 이식승인 절차 없이 불법양식해 판매하려던 양식업자가 해양경찰청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어린 미꾸라지 3천500만원 상당인 4.4톤을 사들여 전북 완주군의 양어장에서 몰래 양식한 최모씨(49)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7월 미꾸라지 수입업체로부터 10cm 이하 크기의 미꾸라지를 사들여 관계당국 이식승인 없이 임대한 양어장에서 불법 양식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작은 크기의 미꾸라지의 경우 수입업체에서 거래를 선호하지 않고, 2배 크기 이상으로 키우면 증체된 양만큼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서해해경청은 설명했다.

환경 생태계 교란 등의 이유로 이식용 미꾸라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경은 식품용 미꾸라지를 수입업체와 짜고 육상해수면에서 불법양식하거나 이식용 업자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는 이른바 ‘적셔팔기’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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