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송아지 FTA피해보전직불금 1천700억원 축소 불가능 확인
한우/송아지 FTA피해보전직불금 1천700억원 축소 불가능 확인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3.09.10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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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FTA피해보전직불사업 시행과 관련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농식품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을 법적 근거도 없이 농식품부 장관의 재량으로 변경해 FTA피해 농가에
지급돼야 할 피해보전직불금이 2천17억에서 319억원으로 1천700억원이나 축소되도록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록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
변경을 폐기하고, 법률에 명시된 대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농식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식품부의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산출방식 임의변경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2개의 법무법인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2개의 법무법인 모두 김영록의원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주장한 대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산출방식의 임의변경은 현행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온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답변한 법률해석 결과를 보면,

○○○법무법인은 피해보전직불금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식을 행정청이 변경하는 것은 현행 법률 및 규정의 입법 형식 및 그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의 범위내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법무법인은 FTA특별법상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산식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여지가 없고,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지난 한-EU,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FTA로 피해보는 농수산업에 충분한 피해보전과 지원을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FTA대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FTA피해보전직불제인데도
막상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정부가 피해보전을 하게되자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변경해 이 같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다,

지난 6일 정부는 한-중FTA 1단계 협상결과를 발표했다.2단계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한-중FTA로 우리 농수산업은 궤멸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렇게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어떻게 한-중FTA 체결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재의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당장 재개정해,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들에게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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