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집행-부실행정 도마위
전남도는 올 2/4분기에 4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그 중 진도군에 대한 감사결과를 게재한다.전남도는 진도군에 대해 시정과 개선,주의 등 86건의 조치를 내렸다.
또 예산상은 7억9천50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3천400만원은 추징 그리고 9억2천700만원을 감액조치했다.
이밖에 3억4천900만원에 대해서는 재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농정보조금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징계)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라 국외여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고,국외여비 과목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도군 ●●●센터 ★★★(♠♠지도사)은 진도군에서 최근 2년간 327백만원의 농정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클러스터(주)로부터 2011년 유자식품 클러스터사업단 해외연수 산업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210만원 전액을 지원받아 일본을 방문했음.
❍ 또 국외여행경비 정액표에 따라 미화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엔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기준에도 없는 경비까지 포함하여 90만7천원을 과다하게 지원받았음.
□ 6급 공무원 5급 직위 직무대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을 5급 직위 직무대리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진도군에서는 정원이 없고 직렬도 불부합한데도 2012. 2. 21. 보건소 ●●●(지방★★ 6급)를 진도군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없이 인사발령으로 진도군 ♠♠면장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11개월이 지난 2013. 1. 22. 진도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 공무원으로 직급 승진 의결
유사사례 : 3명(5급 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3~11개월 후 승진의결)
□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운영자 조치 소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연 9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1년 ●●●병원 등 5개 시설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법정소독횟수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징수(250만원) 하지 않는 등 소독 미실시 업소 관리․운영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결식아동 급식지원업무 추진 소홀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보조사업자인 ●●●자활센터 ★★★사업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362,759천원을 각종 증빙서 없이 정산보고만 받고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음.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연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자활센터 ★★★사업단 종사자 5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결식아동 도시락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 운영중인 보육시설 총 11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폐쇄,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사법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 진도군 ●●면 소재 ★★어린이집(원장 ♠♠♠) 등 7개 보육시설에서는 화재 및 운전자보험료 23,074천원을 소멸성 보험이 아닌 적립식 보험을 계약 납입중에 있으며, 1개 어린이집에서는 차입금 50만원을 초과 인출하였고
❍ 또한 ♣♣어린이집 등 2개소에서는 종사자 2명이 의무가입 하여야 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사무원에게 운전수당 80만원/월을 과다지급 하는 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징계)
❍ 「농지법」제34조 및「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하면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지역개발과 등 5개과에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7개사업(30,958㎡)대상지의 농지와 산지가 공공(주차장 등)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음에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협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였음.
□ 민원서류 처리 업무태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 2011년부터 2013. 5. 2. 현재까지 민원접수가 많은 부서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8건의 민원을 5일 이상 지연하여 처리하였음.
※ 지역개발과 지방시설8급 ●●● : 5건을 5 ~ 9일 지연처리
개발행위준공검사 지연처리 등 의 민원을 구두로 보완요구 하였다는 사유로 지연처리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계약 부적정
❍자율관리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조합계약규정(예)」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일환인 가두리 제작 등 3개사업 412백원은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금액(100%)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일반경쟁입찰 평균 낙찰율 87.745% 대비 약 5천534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도 어항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징계)
❍ “방파제 축조공사”는 수의계약 제외 대상공사(하천축제, 하천호안 등)로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년 6월중에 수산지원과에서 발주의뢰한 “●●도 어항정비공사(4억1백만원) 등 3건의 공사(총 7억7천만원)를 전차공사 하자보증책임기간 내에 금차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지방계약법」에 항만, 간척 등의 공종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시공업체가 3년 기한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 ●●건설(주) (대표이사 ★★★)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를 시공하다가 2011. 3. 10. 회사경영난으로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자 2011. 5. 11. 연대보증업체인 (주) ♣♣개발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토록 하였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중간에 포기한 ●●건설(주)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5개월이상 7개월미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10억원 이상, 토지취득 1천㎡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명량대첩승전광장 조성사업(110억원)”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 투융자 재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2008. 10. 31 명량대첩승전광장조성사업 투융자 심사이후 2009. 3. 31. 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하여 11,000백만원이 되었는데도 전라남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전라남도에서 2008. 10. 28. "아리랑마을 관광지개발(상만․귀성예술인촌 조성)사업(금액 96억원)“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시 ‘민자유치 확정 후 사업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 토지매입 지연 사유로 창작실 29동에 대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민자사업 없이 2012. 4. 9. 토목공사와 2012. 6. 26. 건축공사 계약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임대․위탁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주민복지과와 투자마케팅과에서는 진도 유스호스텔 및 명품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632백만원이고, 임대 매출세액은 12백만원인데도 차액인 620백만원의 환급세액을 세무서에 반환청구하지 않고 있음.
□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관리 소홀
❍「농어촌정비법」제50조에 의하면 경지정리지구 사업시행자는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5년이 경과하면 세입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 건설방재과에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환지인가가 완료된 13개 경지정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지급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254백만원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있음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운영 소홀
❍「진도군 재무회계규칙」제74조에 군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농업지원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 전액(평잔액 9억원)을 보통예금(1%)으로 관리하여 2년간 35백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하였음.
□ 서거차도 정수장 부지 토지수용 업무 소홀
❍ 식수원 개발공사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던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다수인으로부터 채권 압류된 정수장 건립부지를 협의 취득이나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다가 해당부지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소유권자가 바뀌어 진도군이 정수장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정수장 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토지 매입비 등 39백만원의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업무 소홀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고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도시․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서는 공사관리대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시설사업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사업시행부서인 건설방재과(시설결정13건, 실시계획17건), 상하수도사업소(시설결정4건, 실시계획4건), 수산지원과(시설결정15건, 실시계획17건), 관광문화과(시설결정3건, 실시계획4건), 녹색산업과(시설결정1건, 실시계획1건) 등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1. 11. 14. (주)●●(대표이사 ★★★)은 재하도급 의심업체로, (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건설(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9개 시설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을 관련부서가 이행하도록 공문발송 및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
❍ 정기․정밀점검 대상 총45개 시설물 중 39개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 정산 미이행
❍ 2009. 6. 19. (주)●●(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20억 9,075만원)을 체결하여 2013. 7. 30.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귀성항 해양관광 복합공간 조성공사”에 대하여
❍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 제1차로 2009. 6. 15. 기준시점과 2010. 1. 19.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4.0%에 조정금액 4,893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0. 1. 19. 설계변경으로 사석운반 13,647㎡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3,322만원 과다계상
❍ 제2차로 2010. 1. 19. 기준시점과 2010. 12.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27%에 조정금액 1,456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으로 콘크리트절단 499m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179만원 과다계상
❍ 제3차로 2010. 12. 31. 기준시점과 2011. 8.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04%에 조정금액 2,724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에 따라 집수정 1개소가 감소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827만원 과다계상 ⇨ 감 액 4,328만원
□ 토지이동현황조사 및 지목변경 업무추진 소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진도군 민원봉사과에서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용승인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 66건 80,550㎡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또한 토지이용현황을 실제 사용용도와 일치시켜 과세표준 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전, 답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른 추정 지방세 283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6. 29. 도급계약(금액 85억 4,000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31.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외병․내병도 권역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 주민요구와 배수지 위치변경, 태풍피해복구사업 중복 등으로 콘크리트 깨기 2,337㎥가 삭감되어 3억 6,232만원 과다계상 ⇨ 감 액 3억 6,232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 2012. 1. 31.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40억 5,848만원)을 체결하여 2014. 3. 18.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중인 ″조금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 품질시험계획 수립 부적정 및 품질시험장비 부족배치
❍ 환경보존비(세륜세차, 오탁방지망) 이중계상으로 3,313만원 과다계상 등 총 7,093만원 과다계상 ⇨ 감 액 7,093만원
□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5. 30. ●●●●조합(조합장 ★★★)과 도급계약(금액 5억 9,502만원)을 체결하여 2012. 12. 1. 완료한 “지산 심동지구 숲가꾸기 사업”등 9건의 “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 하여 추진하여야 하나,「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구에 사업추진하고, 의무적 자부담(10%)도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투입한 것 처럼 준공 및 정산보고 하였음.
❍ 숲가꾸기 사업 표준지는 숲가꾸기 사업 전․후 대비와 사후 점검을 위해 속아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 하여야 함에도 표준지(5.68㏊)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여 547만원 과다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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