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수산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마무리
[전남도]수산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마무리
  • 강성호 기자
  • 승인 2013.09.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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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부당선정 124건 적발
전남도에서는 지난 6월부터 한달간 목포,여수 등 연안 16개 시․군에 대해 수산분야 민간보조금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124건의 위법 또는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수산분야 민간보조금으로 적발된 사례와 관현 담당 공무원 80명에 대해 징계,훈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 지원조건에 맞지 않은데도 사업대상자로 부당하게 선정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 허위 정산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시설로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등의 사후관리 소홀 등 총 124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전남도는 허위정산 등으로 보조금 편취의혹이 있는 일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재정산 등을 실시한 후 증빙자료 미비시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지자체에서 부기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규정을 신설하도록 관련 실과에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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