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토석채취,무단점용 등
신안군은 농지와 산지,공유수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신안군은 부군수 직속으로 3개 부서 9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상설 운영해 분기별 합동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농지 불법전용과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규정 위반과 산지 불법 전용이나 토석‧토사 채취행위가 해당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무단 점사용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신안군은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게재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중장비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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