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면 근무 김모씨,돈받은 사실 숨기기 위해 서류조작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업허가와 어선허가를 내주고 돈을 받은수산직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 송창진 검사는 28일 해남군 화산면사무소
<전 수산과>근무하는 김 모씨 <43,수산주사보>를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6월20일부터 2006년 1월초 사이
어업인이 아닌 노 모씨<57,해남군 송지면>에게 어업면허와 어선허가를
내 해주고 8차례에 걸쳐 6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해남군청 수산과에서 어업면허,허가,
신고,선박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2006년 3월2일자 화산면사무소로
승진 발령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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