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합동으로...오는 15일까지 계속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조기 등 수산물 수요가 늘고 일본산 수입수산물 기피현상 등에 따른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2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시군,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수산물판매장,재래시장 등의 조기, 김, 명태, 굴비, 갈치 등 추석 성수품과 횟집, 특산품판매점, 음식점 등의 수입 수산물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최소 5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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