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한 세대에 4대가 살면 효행장려수당
[무안]한 세대에 4대가 살면 효행장려수당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08.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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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수당 30만원 지급, 이달 30일까지 접수
무안군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가 같은 세대에 1년 이상 주소를 함께하고 살 경우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농촌지역이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4대가 함께 살 경우 이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거주 확인 후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효행장려수당은 무안군 효행장려 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동일세대에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1년에 2회 설명절과 추석에 각각 30만원씩 지급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효행장려 수당 지급을 통해 가족공동체 회복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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