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순천대 총장당시 수행비서 증인신청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55) 전남도교육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오후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장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정모(55·의사)씨와 손모(55·의사)씨, 급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56·여)씨 등 3명도 출석했다.
장 교육감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순천대 총장 당시 수행비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교육부로부터 국립대 관사 지원내역 등을 파악해 무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다음 공판부터 수사 검사가 직접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다.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 대학 식당 운영자인 박씨로부터 3500만원을 빌린 부분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의사 친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협력업체 사장에게 돈을 받아 쓴 혐의(뇌물수수) 등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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