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박주선-벌금 80만원, 배기운-징역 6월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이 지난해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에 민주당 배기운의원(전남 나주,화순)에게는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추가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남 화순에서 있었던 동구청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장투신사건과 관련한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은 정당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대책위원회 설립과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9일 상고심에서 "1·2심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사조직 설립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벌금 80만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지난해 총선을 앞둔 2월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전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과 소속 동장들은 전남 화순읍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다가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돼 유 구청장과 구의원, 통장, 가정주부 등 29명이 사법처리 됐다.

같은날인 22일 광주고법(제1형사부9부장판사 김대웅)는 불법 선거자금 사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배기운 의원(63. 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아무개(46)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인 김씨에게 선거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이며, 회계책임자 김씨는 불법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총 100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3,500만원은 선거와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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