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신안 임자선적 어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3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경 전남 신안군 소노록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로 선박을 운항한 어선 D호(9.77톤 ) 선장 우모(39)씨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 D호 선원 박모씨로부터 선상폭행신고를 접수해 선박 확인 중 소노록도 인근에서 이동 중인 어선 D호를 발견해 추적,정선 후 폭행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취운항 적발시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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