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쓰레기 종량제 위반사례 집중 단속
[목포]쓰레기 종량제 위반사례 집중 단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08.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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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아파트단지 대상...9월말까지





목포시는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목포시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중점단속기간을 정하고 2개반 10명으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100세대 이상 거주하는 1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반은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저조한 단지를 중점 점검해 위반사항 발생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1일 2회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할 것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 용기에 담아 스티커를 부착하여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장소에 배출할 것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할 것 ▲대형폐기물은 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입 부착할 것 ▲쓰레기 소각행위는 금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센터(☎270-8502)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해 줄 것”과 “위반사항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 지금까지 쓰레기 무단 배출자 609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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