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가 심사, 조례정신에 어긋나

전남도의회 정우태,안주용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보의정은 전남도에 노동센터 밀실위탁 행위를 중단할 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의정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남도는 목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참여 비정규직 노동센터 위탁 심사를 한 것을 비난했다.
진보의정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경제단체들을 동원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겠다는 것"이며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차별시정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라며 심사결과를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파악을 비롯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고충 상담․법률서비스 지원,비정규직 근로자 교육과 취업지원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고용과 노동분야 등에 1년 이상 근로자 지원 실적이 있는 전남도내 비영리법인이거나 단체 또는 노동단체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 이달 중 심사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위탁운영자가 결정되면 9월초 노동센터를 개소 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위탁 심사를 강행한 전라남도의 조례농락 밀실야합 음모를 강력 규탄하며 이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준비하였으며 도의회에서 전원 만장일치 조례제정을 이끌었던 전라남도의회 의원들로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경제(지원)단체의 비정규직 노동센터 위탁공모 참여를 규탄하고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목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참여하여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위탁 심사를 강행하였다. 이는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경제(지원)단체들을 동원하여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겠다는 것이며,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차별시정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라는 관련 조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농락이며 이를 만장일치로 제정한 도의회에 대한 철저한 멸시이며 반민주적 폭거이다.
이런 비상식의 극치가 나타나는 것은 사전 밀실야합과 결탁외에는 그 무엇으로써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한 진리이다. 이명박 정권시절의 비상식적 4대강 사업이나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행위에서도 그 진리를 우리는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
우리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2일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시켜온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지원단체가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정규직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단체들의 잘못된 참여를 취소하고 위탁공모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위탁심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전라남도의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위탁 심사 결과 발표는 뻔 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라남도의 불법적 반노동자적 범죄적 행위를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었으나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제정하여 도의회와 도의원들의 최소한의 책임을 하려 했고, 이를 통해 전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선사하려 했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모든 법적, 도덕적, 행정적 책임을 전라남도지사는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며 도지사직을 그만두더라도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전라남도 지사는 조례정신에 의거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의 위탁을 공명정대하고 상식적으로 진행하기 바란다.
밀실야합 음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일은 전라남도지사와 해당 담당책임자들이 져야 할 것이다.
2013. 08. 14
천중근, 이정민, 안주용, 정우태, 최경석, 정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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