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축피해 국고지원 기준완화 건의
축산물 가축피해 국고지원 기준완화 건의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08.15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시군당 피해액 3억에서 1억원으로
전남도는 폭염에 따른 가축폐사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비 국고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마른 장마에 이어 폭염이 상당 기간 지속돼 가축폐사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까지 한 달간 폭염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남에서 가축 7만 5천 마리(닭 6만 6천마리․오리 9천마리,돼지 65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폭염피해가 발생한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폭염특약 가입)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서 피해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입식비 등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폭염을 비롯한 태풍, 호우 등 일반적인 재해는 가축뿐만 아니라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의 복합재해를 합산해 시군당 3억원 이상 피해 시에만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이 기준 대로라면 시군당 닭 15만 마리 이상 폐사할 때만 지원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을 시군당 피해액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 건의했다.

전남도는 여름철 폭염피해의 경우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 등 복합피해가 아닌 닭, 오리 등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므로 피해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