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정기분 주민세, 9억4천만원 부과
[목포]정기분 주민세, 9억4천만원 부과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08.12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 세액 대비 약 1.8% 증가
목포시는 2013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10만675건에 9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민세 규모는 작년도 세액보다는 약 1.8% 증가으며 이는 과세대상 건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과 세대주는 8월1일 현재 목포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해당되고,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8월1일 현재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 해당된다.

법인균등분은 8월 1일 현재 시내엣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이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국내 은행과 전국 농협,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납부제와 현금카드(통장)납부제, 신용카드 납부제,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납부제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및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