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발생 해역 어린 고기 방류
적조발생 해역 어린 고기 방류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08.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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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의, 해수부가 수용


전남도는 그동안 건의해 왔던 적조 발생해역의 ‘어린고기 사전방류’ 요구가 해양수산부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자체 예비비 10억 6천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방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 방류에 따른 입식비 중 어민들의 자부담분을 도 예비비로 지원하게 돼 어민들의 참여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정부의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방류 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입식비를 지원토록 돼 있어 어민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때문에 전남도가 입식비 중 자부담 20%를 도와 시군에서 분담해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는 감성돔 1천만 마리를 방류할 수 있는 규모로 어류 폐사에 따른 처리 비용 발생을 막고 2차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수산자원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적조 방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조 발생해역에 황토 살포 대신 바닷물 전기분해로 생성되는 산성수를 살포해 적조 생물을 사멸시키는 전해수 처리기 40대를 투입하고 양식장 주변에서 규모가 작은 선박을 운항해 적조를 밀어내고 분산시키는 수류방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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