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공노조] 내년예산편성지침,지자체 자율권억압
[도청공노조] 내년예산편성지침,지자체 자율권억압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3.08.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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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행정 강요,지방행정 몰이해... 철회해야“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 보낸 2014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자치 자율권을 억압하는 처사라며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도청공무원노조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7월30일 안전행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억압하고 지방행정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급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침 내용 중 상시 출장공무원에게 주는 월액여비를 13만 8000원으로 근무자별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책정이며 일·숙직을 서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숙직비를 5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1천877원이나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안전행정부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중앙부처와 일부 자치단체가 3만원선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금액을 5만원으로 강제하려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일·숙직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맞춤형복지제도 기준액을 엉터리로 책정했다”며 “해당 광역 시·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농촌형, 도시형으로 구분했지만 전남도는 인근 목포시보다 적은 1천107천원으로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방행정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이며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조는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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