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
이달부터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
  • 강성호 기자
  • 승인 2013.08.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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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오남용 예방 기대
동물용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2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다.

동물용 의약품 처방제는 처방대상약품에 대해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수의사 자신이 투약·조제·판매하거나 농장주 요청이 있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해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해당 약품을 구입하도록 돼 있다.

전남도는 시행초기 축산농가의 불편해소와 운용상의 혼란을 막아 이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대상약품을 확대 조정한다.

올해는 인체 위험도가 높은 마취제 17종과 호르몬제 32종,항생제 20종 등 전체 97종 약제가 지정됐다.

또 처방전은 마리당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별로 발급되며 발급 수수료는 1회 상한액 5천원이다.

그러나 시행 후 1년간은 수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수의사 처방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www.evet.or.kr) 또는 콜센터(☎1877-700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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