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제조업자 등 6명 불구속 입건

30억원대에 달하는 까나리 액젓을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한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30일 불법시설을 이용해 1만2천여톤에 시가 30억원 상당의 까나리액젓을 제조한 광주시 북구 Α씨(49)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충남 보령에 있는 모 영어영농조합에서 제조한 젓갈을 채권담보물로 인수받은 후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고 모터와 호스 등을 이용해 액젓을 추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에서 제조된 액젓 중 6천여 톤은 충남 논산 등 3개 유통업체로 공급돼 보관해 왔으며 서해지방청은 이들 업체 대표 5명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더불어 저가의 수입산 소금을 혼합해 만든 젓갈이 1차 소유주가 부도가 나면서 관리소홀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현장에서 액젓 시료를 채취,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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