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개최관련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3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발된 A씨는 내년 단체장선거를 겨냥해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선거구민에게 공연과 저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를 위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선거구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A씨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 20개를 제작해 게시해 선거운동기간 위반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