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8월 2일부터 ‘민원24’
오는 8월 2일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읍면동을 방문해 이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은 필요 시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을 거쳐 신분확인을 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해 발급증을 출력,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한다.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 제한되며 오는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에 이어 2017년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므로 날인이 되지 않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한 것으로 전자서명을 사용하므로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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