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발생 시 양식어류 사전방류
적조 발생 시 양식어류 사전방류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07.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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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해양오염 황토살포 줄이기로


전남도가 적조 발생 시 어가피해 최소화와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황토 살포 대신 폐사가 우려되는 시점에 양식어류 사전방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여수 자봉도를 중심으로 인근 개도, 월항,월호, 화태 주변의 해역까지 적조띠가 나타나고 개도와 화태의 적조밀도가 450∼500셀(Cells)로 나타났다.

앞으로 일사량 증가와 수온 상승이 지속될 경우 유해성 적조인 코클로디니움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조피해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황토살포를 중단하고 양식어류 사전 방류를 시스템화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여름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남해안에 찾아오는 유해성 적조로 인해 어류나 패류양식장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마땅한 적조 구제물질을 개발하지 못해 그동안 황토 살포가 유일한 방법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황토가 해양생태계에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그동안 황토를 적조발생 해역에 집중 살포했지만 크고 작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전남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유한자원인 황토를 소중한 미래자원으로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전남도는 양식어류 사전 방류를 위해 적조피해 우심해역인 여수,완도, 고흥지역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방류 대상 품종인 돌돔,감성돔,참돔,볼락의 방류물량을 조사하고 양식어가에게 양식수산물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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