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영산강청 등과 합동 특별점검
전남도는 장마철을 틈타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무단방류될 것을 우려해 15일부터 18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장마철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을 특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주변지역 및 바닷가 인접 축산농가와 재활용 신고업체,가축 분뇨 처리업자 및 퇴비․액비 살포자, 수집운반업체 117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 분뇨를 비가 올 때 몰래 버리거나 발효(부숙)가 덜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지붕, 덮개 등의 비가림시설 없이 저장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다.
이 밖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과 일부 대형축산업체에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영세 축산농가 시설에 가축을 위탁해 사육하는 것도 점검 대상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 93개소를 점검하고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퇴비 부적정 보관 등 22곳을 적발하고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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