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정착 주력
쇠고기 이력제 정착 주력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07.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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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농가 이력정보 정비 홍보


전남도는 쇠고기이력제의 정확한 이력정보 관리를 위해 소 사육농가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관리 실태를 오는 26일까지 일제 정비한다.

쇠고기이력제는 국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하고 출생부터 사육․도축․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위생․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 사육농가에서는 소의 출생, 양도․양수, 폐사 시 5일 이내에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번 일제정비를 위해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전 농장에 농장 소재지와 소 사육 현황이 포함된 농가 안내문을 발송했다.

소 사육농가는 일제정비 기간 동안 안내문 상의 사육 현황을 확인해 해당 개체의 사육 여부 표시나 축종․성별․출생일자 오류 시 수정하고 사육 중인 소가 누락된 경우 추가해 지역축협 등 관할 위탁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쇠고기이력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사육농가 등 이행 주체의 자발적 신고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일제정비 후 소 사육농가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실시, 위반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므로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반드시 소 사육현황을 정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를 점검,쇠고기이력제 위반농가와 포장처리업체 12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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