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등 면제 통해 만성적자 해소해야
민주당 주승용의원(여수시 을)은 10일자로 농어촌버스 유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농어촌 버스란 군 단위의 행정구역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하며 올 현재 전국에 1,787대(경유버스 1740대, CNG 버스 47대)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이농현상에 따른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 등 대체교통수단의 증가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 농어촌버스업체의 경영 악화는 노선 축소 및 배차간격 확대로 이어져 이동수단이 취약한 농어촌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번 법개정안은 농어촌버스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고 주의원실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촌 버스의 운영손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로 국세감면을 병행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지난 3년 간 전남 지역 17개 군 지역의 농어촌 버스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683억 2,700만원(도비 120억 9,900만원 포함)이 소요됐다.
그러나 곡성, 구례, 화순, 무안을 제외한 13개 군 지역의 농어촌버스 31개 업체의 누적적자는 117억 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농어촌버스의 유류소비량은 경유버스의 경우 1대당 1일 평균 89ℓ(연간 32,485ℓ)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CNG버스는 1대당 1일 평균 109㎥(연간 39,785㎥)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 농어촌버스 1대당 연간 유류세 면제액은 경유버스의 경우 2,186만원, CNG버스의 경우 539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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