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수의사 처방제 시행
동물용 의약품,수의사 처방제 시행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07.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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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단계적 추진,호르몬제․항생제 등 97종 대상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다.

동물약품 처방제는 처방 대상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수의사 자신이 투약․조제․판매하거나 기업농장 등 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해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해당 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게 돼 있다.

전남도는 동물약품 처방제 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와 운용상의 혼란을 막아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5년간 단계적으로 대상 약품을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체 위험도가 높은 마취제 17종, 호르몬제 32종, 항생제 20종 총 97종 약제가 지정됐다.

처방전은 마리당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축군별로 발급하며 발급 수수료는 1회 상한액 5천 원이다. 하지만 시행 후 1년간은 수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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