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3.07.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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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노인 부분틀니 등 보험적용


올 하반기부터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와 치석 제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복지제도가 크게 확대된다.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기준 완화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 지원 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가 120%에서 150% 이하로,금융재산 기준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지원 기준이 완화돼 시행된다.

◇ 치석제거․노인 부분틀니 급여 적용
그동안 치석 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달부터는 만 20세 이상 연간 1회(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에 한해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 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천 원(의원급 기준) 수준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천 원(의원급기준)이다. 임시 부분틀니도 적용되며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도 제공된다.

◇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확대
현재 지원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A, B인자와 소득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9월 1일부터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일반노인도 추가됐다.

◇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이달부터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 잦은 갱신 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적 상담을 제공해 스트레스․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다. 지원 기간과 단가는 6개월(7월부터 12월)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고 1인당 월 16만 원이며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 확대
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그동안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했던 것을 9월 이후부터는 총점․영역별점수․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지역별․운영 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한다.

◇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그동안 성폭력 예방교육을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만 실시했으나 지난달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의무적으로 교육토록 했으며 예방교육 부진기관 및 미실시 기관을 언론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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