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 추가급여 360시간으로 늘려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급여 360시간으로 늘려
  • 강성호 기자
  • 승인 2013.07.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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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이달부터 적용
전남도는 중중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이달부터 360시간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만 6이상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중 장애등급 심사 결과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독거가구이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들에게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방문목욕,방문 간호 등의 급여를 지원한다.

추가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방문조사에 따른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사업을 그동안 최중증 1인 및 독거가구에 기존 117시간을 추가 지원했으나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달부터 360시간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준수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난해 장애인 화재사고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상시 보호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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