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가지 공공청사․음식점 등 대상
전남도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에 대해 대대적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보건복지부와 전남도, 시군이 참여해 6월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는 공공청사,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뤄진다.
중점 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내 표지판 또는 스티카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위반 업주에겐 170만 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22개 반 201명의 단속인원을 투입, 공공청사 763개소, 일반․휴게음식점 2천900개소, 의료기관 1천718개소, 기타 7천723개소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PC방 846개소에 대해선 올 12월 말까지 시설 개선토록 계도하고 2014년 1월부터 강력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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