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관광지 위생 강화방침
여름 휴가철 관광지 위생 강화방침
  • 강성호 기자
  • 승인 2013.06.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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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해변․유원지 등 음식점 특별점검

전남도는 여름 휴가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음식 취급업소에 특별 위생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터미널,해수욕장,관광지,유원지 주변 음식 취급업소와 빙과류,음료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기간 동안 현장에서 일반세균 오염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 오염도조사(ATP) 측정기를 이용해 조리 종사자 손, 조리기구류뿐만 아니라 즉석 섭취 채소류에 대해서도 측정해 측정 결과를 통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점검은 전남도와 시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총 50명이 참여해 ▲무표시 식품 취급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한 빙과류․음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날로 섭취하는 상추․깻잎 등 신선 채소류 및 과일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광어․우럭 등 횟감 어류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412개소를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또 빙과류, 음료류, 냉면 등 성수식품 30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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