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선박하청업체 대표 고모씨
노동당국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임금 2억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주했던 선박블럭업체 대표에 대해 당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목포고용노동지청은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34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모업체 대표 고모씨(47)를 체포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선박하청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분과 올 3월분 임금 등을 체불하고도 근로자들에게는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이 나오면 즉시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올 1월 23일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 잠적하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체불했다는 것.
이재준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중소조선업의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빈발하고 있어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상습 ․고의적인 체불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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