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대형마트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용하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의원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로부터 순수익의 5% 이내 범위에서 지역유통산업발전부담금을 받아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지역 유통산업 종사자와 시설기반 조성에 쓰도록 규정했다.
또 담배 등 소규모점포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합한 일부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점포는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제한을 받는 업소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이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익스프레스점 등 준대규모 점포다.
이 의원은 작년 9월에도 영업시간을 위반하거나 의무휴업 제한을 어겨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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