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가지역 특별관리하기로
목포시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운동을 강력 추진한다. 목포시는 전력난과 함께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피크시간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예비력이 마이너스 198만KW까지 하락하는 초유의 상황이 예상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목포시는 총괄반,상황반,시민감시단 등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8월까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속은 ▲100㎾ 이상 건물의 경우 냉방온도를 26℃ 이상 제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공공기관,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경우 전력피크시간대(14:00~17:00)에 순차 유휴 등이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최초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100만원,3차 200만원 등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한다.
특히 하당 한솔문고 주변상권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통해 특별 관리하게 된다.
시는 본청과 사업소 등 직소기관을 대상으로 냉방운동 28℃로 제한하기로 하고 전력수급 관심단계(예비력 400만㎾ 이하)와 주의단계(예비력 300만㎾ 이하) 진입 시 공공기관 난방기 순차 운휴와 전면중지 그리고 자율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관조명과 터널 등은 안전과 방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등시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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