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갯벌낙지 산란기 남획 금지
무안갯벌낙지 산란기 남획 금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3.08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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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 탄도만 해역 보호수면 지정
무안 갯벌낙지에 대해 보호수면이 지정돼 관리된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수산자원회복시범사업으로 무안갯벌낙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낙지 주요 생산해역인 청계면 탄도만 일대는 보호수면으로 지정돼 어로행위가 금지된다.

이 일대 해역 4개 지점 200ha는 김,굴양식장,마을어장,갯벌지역 등과 중복을 피해 일정해역을 정해 다른 어업과의 분쟁요인을 최소화하고 낙지 산란기 남획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무안 갯벌낙지는 5개면 804개 어가 600여톤에 130억원을 소득을 기록했다는 것.

이는 어가 평균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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