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입양가정 지원조례 제정
[도의회]입양가정 지원조례 제정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06.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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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의원,'입양축하금 양육수당 범위 확대'
전남도의회는 17일 제278회 임시회를 열어 강성휘의원(목포1)이 대표 발의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을 의결했다.

입양가정 지원조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남은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에 이어 네 번째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정부차원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양육보조금 등 입양아동 지원시책과 함께 전남도 차원에서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양축하금과 양육수당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성휘 의원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된 우리나라가 2012년도 전체입양아 중 약40%가 아직도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우리나라는 국내입양 또는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입양아동 가정에 전남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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