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14일까지 연장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14일까지 연장
  • 정은동 기자
  • 승인 2013.06.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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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는 20%만 부담
당초 5월말까지 였던 농작물재해보험 벼품목의 가입기간이 모내기 등 영농 일정을 고려해 오는 14일까지 연장됐다.

이는 벼 품목의 가입 시기가 바쁜 영농철과 겹치고 모내기 이전에 완료돼 벼 재배면적 미확정 등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가입기간 연장을 농식품부에 건의해 이뤄진 것.

전남도는 태풍 등 기상이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영농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보헙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 시기는 품목별로 벼와 옥수수는 14일까지고 참다래는 28일까지, 콩은 7월 19일까지다.

보험료는 농업인들이 보험료에 부담을 갖지 않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0%를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도 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9천ha(전국 10만 8천ha의 27%)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1만 4천614농가에서 보험금 1천501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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