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1만2,000건 접수 6천500건 발급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금년 12월31일로 접수 마감 된다
해남군은 지금까지 1만2,000건이 접수돼 6천500건이 발급되고
5천500건이 공고 또는 현장조사중에 있는데 특조법 신청이 올 연말
<12월로>신청마감 됨에 따라 특조법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이전 할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특조법은 이전과는 달리 대장상소유자 또는 전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상속인을 파악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최종 확인서
발급되기 까지 4/5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이에따라 연말이전 대상주민이 신청될 수 있도록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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