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액 종전보다 확대
목포시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을 알선해 주고 있다. 목포시는 주택신축과 개량자금 대출한도액이 종전보다 확대되고 이자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나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들에게 연 2.7%, 만65세 이상 노인주택 및 대학가 노후하숙집은 연 2.0% 저리에 주택기금을 지원한다.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대출한도는 단독주택일 경우 면적 85㎡이하 6천만원(개량의 경우 3천만원), 다가구주택일 경우 면적 85㎡ 이하에 1억8천만원(가구당 2천250만원,개량 1천125만원),다세대주택은 85㎡ 이하에 세대당 3천만원(개량 1천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사전상담은 우리은행 목포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시청 건축행정과 또는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시는 적격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어 신청인이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자격과 대출한도를 심사해 착공 시 대출금의 50%를, 준공시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대출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개량자금 융자 관련 문의는 시청 건축행정과(270-3457)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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