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유예조치
전남도는 폭설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조치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오는 13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자로
지난해 12월 폭설피해 농어가 가운데 진흥기금 원리금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시 군<읍 면>을 통해 신청을 받고있다
전남도는 이달말까지 해당 농어가와 금융기관에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자와
가맹점 입점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 전남농산물 판매장
임대료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한다
또 농어업의 규모화 추세에 부응해 농어가 1인당 지원한도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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