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도입 3년차를 맞은 농지연금사업은 예상 외로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관내에서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가입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부부가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소유농지를 담보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인이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농지를 본인이 계속 경작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자경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추가적인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다
특히,농지연금제도는 농업인도 자녀에게 부담을 주며 노후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연금으로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노후생활자금을 드릴 수 없는 자녀들이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자녀의
효도 선물로도 인기가 높다.
연금 수령방식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5년형,10년형,
15년형이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골라 가입할 수 있다
농지은행 사업과 농지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 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농지은행팀(1577-777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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