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임의로 평가기준 변경 막는 개정 기준안 고시

전남도는 설계․감리 용역업체 선정 시 발주청이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해 고시한다.
이는 그동안 용역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고 사전자격심사(PQ) 평가기준이 그때그때 달라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상존함에 따라 이를 개선한 것이다.
사전자격심사는 용역업체의 실적과 용역업체가 보유한 기술자 등을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도로,하천,항만,도시계획,도시개발,상․하수도,환경,산림 등 설계 8개 분야와 도로, 하천, 항만, 도시개발, 상․하수도 등 감리 5개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정해 업계의 의견 수렴과 기술 심의를 거쳐 공고했다.
개정된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사전자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용역업계 의견수렴과 지방건설기술심의을 거쳐 확정토록 절차를 대폭 강화해 발주청이 임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용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종전 2개 업체에서 5개 업체까지 완화시켰고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체 모두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술자 관리능력 및 감리 면접 평가 후 평가위원 명단, 평가사유서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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