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단방치,불법개조 특별단속
[목포]무단방치,불법개조 특별단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3.05.1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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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목포시는 무단방치행위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대상으로 5월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찰서,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사무소(☏270-851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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