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금 3월 한달 접수
친환경농업 직불금 3월 한달 접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7.02.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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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3월 한달 동안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은 최소 10a(300평)이상에서 최고 5ha(1만5천평)까지다.

지급단가는 논과 밭으로 구분해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 논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하는 ha당 평균 70만원 외에 저농약은 21만 7천원,무농약은 30만 7천원, 유기농은 39만 2천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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