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군정비판 유인물 함평사랑군민연대 검찰에 고발
함평군 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시민단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무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함평사랑군민연대(대표 김상석 군민연대)가 나비축제 비용예결산 문제, 나비곤충 엑스포 공청회 요구, 업무시책 추진비에 대한 지적 등 군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함평읍내 일부에 배포한 것은 지난 11월 말경.
함평군 선관위는 군민연대 측에 즉각 경고조치와 함께 배포중지를 요청했고 군민연대 측은 다시 군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배포를 중지하라는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비판내용이 객관적이지 않고 이석형 군수 개인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뤄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선관위, "군수비판은 군정비판 아니다"
군민연대는 기각 사유를 용인할 수 없다며 다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선관위 측은 재심의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군민연대를 ‘사전선거운동’ 명목으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김상석 군민연대 대표는 10일 전화통화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어 재심의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논리적 답변 대신 재심의를 철회를 조건부로 고발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대한 명백한 협박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선거법 상 180일 이내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며 “배포를 중지할 것을 1차 경고했으나 다시 이의신청을 해 와 검찰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 사례가 ‘그 때 그 때 다르다’는 점. 특히 군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느슨한 감시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군정의 잘잘못을 꾸준히 지적해온 시민단체의 통상적인 활동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다분히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군수의 군정 옹호한 공무원도 선거법 위반인가
김 대표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군수를 옹호하고 적극적인 반론을 제시하는 것은 군수 개인에 대한 지지로 선거법에 저촉되는가"라고 되묻고 “그 동안 함평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준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지난해 5월 충북 괴산에서도 있었다.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박종영 사무처장은 “군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민단체의 군정에 대한 비판을 선거법 위반을 들어 제동을 거는 선관위의 행위는 다분히 자의적”이라면서 “선관위가 단체장과의 관계 때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을 두고 “선관위는 쓴소리를 하는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데 힘을 쏟기보다 입지자들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촌평을 하기도 했다.
이 일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선관위의 의도대로라면 시민단체들은 올 5월말까지는 꼼짝없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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