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송아지 FTA피해보전직불 첫 발동
한우 송아지 FTA피해보전직불 첫 발동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3.05.02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록 의원, 피해보전직불금 실질적인 농가피해 보전 주장
김영록 의원(민주당<해남.진도.완도>은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최초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됐으나, 농가들에게 지급될 피해보전직불금은 농가들의
실제 피해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26일 국회에서‘한미FTA 1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정현안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김의원은“FTA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 정부가 시행하는 FTA대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다.

FTA농업인등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첫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한미FTA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지난 4월29일 열린 FTA지원위원회에서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FTA피해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으나, 농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논란을 낳고 있다.

FTA 지원위원회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에 수입기여도(FTA체결 국가로부터 수입이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를 반영해 실질적인 농가피해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한우가격은 평균 466만4천원으로 한우농가의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나 FTA지원위원회가 확정한 수입기여도(한우 24.4%, 한우 송아지 12.9%)를 반영하면,농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우 큰소 한 마리에 13,500원, 한우 송아지 1마리에 57,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영록의원은 “FTA지원위원회가 결정한 피해보전직불금 산정방식은 농가피해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는 방식이며, FTA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이라는 FTA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에 수입기여도 반영의 적절성을 따져 보고, 현재의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생산농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