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차단 위해 소나무 불법이동 합동단속
재선충병 차단 위해 소나무 불법이동 합동단속
  • 강성호 기자
  • 승인 2013.05.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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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생산확인표․미감염확인증 등 부착 여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전남 22개 시군과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23개 반 144명이 투입돼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나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비치 여부와 소나무류 이동 시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부착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해당 관할 산림부서 및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2010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이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했으나 전국적으로 신규 발생 및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생산확인표 발급 등의 절차를 준수한 후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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