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1대회]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3.04.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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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주체 명시,정부지원․세제감면 기대


F1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고 정부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법률안은 조직위원회의 대회 기금 조성 재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차입금,수익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을 비롯 상품 판매사업,시설 임대사업,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포함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조직위원회와 시행자 및 대회 운영기업은 법인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신남 F1 조직위원회 기획홍보부장은 “개정 법령은 그동안 F1대회 운영기업과 조직위로 이원화된 대회 운영시스템을 F1조직위 체제로 일원화하고 조직위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F1대회가 올림픽 등 타 국제행사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이 마련돼 대회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이 늘어남으로써 적자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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